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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4-05-09
김영식 mmi001@hanmail.net

국민의힘 박근배 김학용 국회의원 비서 안성시의원직 승계

 

▲ 정토근 안성시의회부의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0(의원의 퇴직) 규정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9(피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 부의장은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성시 보조금을 받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금 3,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20231220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박근배 김학용 국회의원 비서가 안성시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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