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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⑤>선거벽보 훼손·철거하면 최대 2년이하 징역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 22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2017-04-20
김영식 mmi001@hanmail.net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등에 4월 22일까지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성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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