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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2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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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18:30분경 공도읍 만정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상황에서 집주인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재산피해를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18:30분경 공도읍 만정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상황에서 집주인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재산피해를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집주인 이모씨(여, 71년생)는 1층 거실에서 벽난로에 모친과 함께 나무를 넣고 쉬던 중 천장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119신고 후 자택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를 시도했다.

 

비록 진압에는 실패하였으나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집주인 이모씨 등은 신속한 초기 대처로 화재가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에 의해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5 분만에 진화됐으며. 기와지붕 부분소실 및 벽난로 등이 수손피해를 입었다.

 

강봉주 현장대응단장은“화재초기 소화기 1대의 위력은 소방차 1대보다 크다”며“비록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지는 못했지만 집주인의 침착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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