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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3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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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 가능 시간 안내


▲ 안성시는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점심시간대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시간대 주차 가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각각 2시간이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 설치는, 시민 불편 규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며 “상가밀집구역과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점심 및 저녁시간대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진사리 서안성농협 부근과 대덕우체국 부근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시간대에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반면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인 황색복선, 인도, 교차로,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와 택시 승강장, 유턴구역 등은 유예시간 없이 단속하고 있으므로, 차량운전자들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숙지하고, 허용시간을 이용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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