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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30 0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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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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