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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1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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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형진

[기고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형진] 아침저녁으로 형형색색 옷을 입고 팻말을 든 채 인사하는 후보자들이 늘어나는 걸 보니 축제의 시간이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바로 4·15 총선 이야기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행사로 민주주의의 축제로 불린다. 여느 축제처럼 그 비용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비용도 아낌없이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마냥 즐길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를 치르는 안성시 시민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시장직을 수행한지 불과 15개월 만인 2019년 9월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법률을 위반한 책임을 받았다. 하지만 안성시민들이 받은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생각해보자 시장이 15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며 시정을 운영하며 발생했을 피해와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약 8개월 간 시정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간접적인 피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이번 안성시장 재선거는 안성시민들의 혈세로 치르게 되는 것이고 이는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후보자 낙마 등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99건) 비용만 모두 269억1,700만원이 사용됐다고 한다. 안성시장 재선거로 수억 원의 혈세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책임으로 시장직 박탈, 선거보존비용 환수, 출마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위법행위로 비롯된 안성시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정답을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제12장 공직선거 제3절 후보자 추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우석제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안성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답은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성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안성시장 재선거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안성시민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이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후보자를 추천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의 안성시장 예비후보들은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안성시민들이 마냥 즐겁게 즐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무책임한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1. 31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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