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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5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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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가구, 다세대 등 대상 2020년 기존주택 매입사업[430호(일반형 : 250호, 청년형 : 180호)]을 시행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가구, 다세대 등 대상 2020년 기존주택 매입사업[430호(일반형 : 250호, 청년형 : 180호)]을 시행한다.

 

기존주택 매입이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동두천시(전체), 시흥시(전체), 양주시(전체), 평택시(전체), 화성시(전체), 고양시(고양동), 파주시(문산읍), 안성시(죽산면), 안산시(고잔동), 용인시(공세동, 중동), 광주시(도척면, 초월읍, 경안동), 수원시(인계동), 김포시(통진읍), 오산시(원동), 의왕시(삼동), 이천시(장호원읍, 사음동)]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경기도 내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주택이다.

 

1.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면적이 40㎡를 초과(85㎡이하) 하여도 매도신청 가능하다.

 

2.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부분 매입 가능 관리소가 있고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는 경우, 동별 5호 이상 신청한 경우이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매도 신청 방법은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1차 접수기간인 오는 14일(금)까지 공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0시~17시이며, 우편접수일은 서류도착일 기준이며, 기간 외 접수 건은 반환 또는 폐기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주거사업부 매입담당자 앞)

 

매도 신청 서류는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오피스텔 신청시 관리규약(관리비 산정기준 포함)등이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안내 – 분양(임대)공고 1087번 게시물) 참조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 1588-0466(공사 콜센터), 031-220-3563(주거사업부 매입담당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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