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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7 2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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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 이 후 ‘납세자권리 찾아주기 실시계획’을 추진한 결과, 지방세 1천 2백여만 원을 감면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 이 후 ‘납세자권리 찾아주기 실시계획’을 추진한 결과, 지방세 1천 2백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 중 감면 신청한 32명에 대하여 세무과 협조를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 2백여만 원을 부과취소하고, 납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1천여만 원을 돌려줬다.

 

안성시는 안내문을 받은 감면대상자들은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에도 착오 부과되거나 감면제도를 몰라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를 찾아주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 상담,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031-678-5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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