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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0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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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


▲ 안성시에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에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천만 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 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로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안성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 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 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번인은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678-2524)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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