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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0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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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에는 27호(기존주택(1순위) 11호, 고령자용 10호, 다자녀 6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9000만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

 

신청자격은 2월 14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기존주택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득70%이하인 가구, 고령자용은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이다.(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수시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2월 14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통장 등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약 3개월 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단, 신청접수기간이 동일한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다.

 

기타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1670-2595) 또는 안성시청 건축과 (678-2856),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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