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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1 1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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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8,026건, 452억2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8,026건, 452억2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전화(ARS 1577-5744) 또는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5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라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매달 0.75%의 중가산금(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 세무과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재산세 관련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2331~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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