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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5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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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단속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

위반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

 

▲ 안성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축산물 수거 및 한우 유전자 DNA 검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축산물이력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상축종으로는 국내산 소(‘08), 수입 쇠고기(’10), 국내산 돼지(‘14), 수입 돼지고기(’18), 국내산 닭·오리·계란(‘20)까지 확대실시하게 되며 관련문의는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25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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