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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6 1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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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보상받을 권리 및 제작자와의 협의 규정 신설

열악한 영상실연자 지위 대폭 개선 기대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15일, 영상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15일, 영상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상저작물을 통해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실연자가 제작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 보상권의 행사 방법 등을 담았다.

 

영상 실연자란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로, 배우, 무용가, 연주가 등 예술인과 지휘자와 감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100조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배포·방송·전송권 등을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특약을 통해 실연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특약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하여 실연자는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약이 없어 영상제작자가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실연자가 여전히 제작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제작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실연자단체가 보상의 금액과 보상의 방법을 매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실연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특히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견디고 있는 다수의 영상예술인들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 민형배, 서영교, 신정훈, 양정숙, 윤준병, 이용우, 허종식, 홍기원 의원까지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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