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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30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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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9월 30일 양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문화 질서 확립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성경찰서, 안성녹색어머니회, 안성모범운전자회, 양진초등학교 관계자 등 유관기관·협력단체 약 40명과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고, 앞으로도 11월 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9월 30일 양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문화 질서 확립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성경찰서, 안성녹색어머니회, 안성모범운전자회, 양진초등학교 관계자 등 유관기관·협력단체 약 40명과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고, 앞으로도 11월 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적용 범위가 기존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 구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교통안전 피켓을 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준수 및 불법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모습

▲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모습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캠페인이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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