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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논평]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 관련 -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징계를 요구한다.
  • 기사등록 2021-10-06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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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직사회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 이주현 정의당안성시위원회 위원장

[논평] 지난 2일 폐교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시설주무관 이모씨의 사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고인이 남긴 메모와 메시지를 제시하며 상사의 갑질과 직장 동료의 따돌림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직원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교육계의 폐쇄적인 문화 속 위계질서를 통한 부당한 지시와 그로 인해 발생한 연대책임이 고인의 책임으로 몰렸고 직장 내 따돌림을 받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에 불과하다. 노동자 열에 아홉은 사용자의 갑질, 임금체불과 해고위협 등 각종 불법적이고 부당한 대우에도 마땅히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심각한 노동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어려움에 일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는 창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안성시는 전담노무사를 통한 공직사회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성시민이 직장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10월 6일

정의당안성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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