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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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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처우개선비는 비정규직 차별이고 예산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7억여 원. 예산부담, 지원업무 어려움 이유될 수 없다.

 

[정의당 논평] 안성시 예산은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관내 공공사업 예산을 계획할 수 있다.

 

미래산업육성, 지역문화예술창달, 취약한 사회기반 마련, 복지사업확충, 천재지변 대응 등 다양하기에 분야별 적정하게 예산계획을 세우고 시기에 따라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현재 안성시는 코로나팬데믹 사태에 맞서 시민적정생계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사회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 필요가 급증하는 것도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는 돌봄사업이 공공의 영역임에도 민간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점점 예산이 늘어가지만 변화의 속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성시는 예산계획과 집행에 문제점을 많이 노출했다. 내년 예산계획에는 형평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적합한 복지예산은 세우기 어럽다. 그렇지만 예산지원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돌봄서비스는 사업주체에 따라 지원예산 차별이 심하다. 안성시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안성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확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돌봄종사자에게도 신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2022년 본예산으로 처우개선비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종사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제외했다. 안성시 요양보호사 수는 대략 1,200명 정도이다.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이유는 인원이 많아 예산이 부담되고 시간제 비정규직이며 여러 시설에 소속되어 있어 지원업무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한다.

 

인원이 많은 것은 서비스대상자 수요가 많아서 일 것이고 여러 시설에 소속, 시간제 근무라는 것은 일정치 않은 특수한 근무환경과 전업주부에게 취업기회를 줘 가계재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를 반영한 돌봄서비스의 모습이이다.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종사자 직군 중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더 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2021년 10월 18일 정의당안성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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