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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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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8일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마을에 공단남성의용소방대와 산정리 마을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8일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마을에 공단남성의용소방대와 산정리 마을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공단의소대원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난 7년간 이어왔으며, 이번 주택용소방시설 전달식은 양성면 산정리 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화재없는 마을 만들기’ 방안으로 추진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고문수 서장은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택용 소방시설과 여러 생필품 지원활동을 하고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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