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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0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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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례 전 시의원 안성시청 앞 일인시위…지급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 신동례 전 시의원이 안성시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추진위원회(이하 노인돌봄위)’가 10월 19일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해 줄 것을 안성시에 요청하는 일인시위와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행동에 나섰다.

 

앞서 안성시가 노인볼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면서 요양보호사들을 제외하자 지난 12일 의견서를 발표하며 이와 관련 일인시위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 했었다.

 

이날 요양보호사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온 신동례 전 안성시의원을 필두로 노인돌봄위회원 등에 따르면 “노인돌봄 서비스 기관인 ‘재가 장기요양’ 및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처우개선이 가장 열악한 직업군”이며 “안성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약1,794여명이며, 그중 요양보호사는 1,231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처우개선비는 처우가 가장 낮은 직업군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며, “그러나 안성시 2022년 본예산에 코드 번호 1, 2번 요양시설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만 제외된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사, 조무사에게 처우개선비 5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방침이 전해지자 이에 분괴함은 뒤로 하고, 한마음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특히 노인돌봄위는 “노인 돌봄종사자 중 처우개선이 가장 약한 요양보호사만 제외하고, 요양시설 종사자 전부를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이며 처우가 가장 약한 요양보호사를 우선 지급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똑같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2020년 이월금 및 불용액이 4,400억이나 되며, 2021년 예비비가 120억, 재정안정화 기금이 420억 원이나 됨에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전부 지급해야 고작 7억 정도인데 이 많은 돈을 두고 요양보호사에게만 인색한 이유를 듣고 싶다.”라며 “안성시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일인시위에 나선 신동례 전 시의원은 “안성시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노인돌봄위는 일인시위와 서명운동을 지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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