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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5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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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고삼새마을어업계가 안성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받아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주장보다 주민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력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 간 소송은 갈등 측면에서 매우 나쁜 선례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확정되면서 주민과 정부와 지역 관계에서새로운 갈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번 선례를 주민과 지역이 공동이익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체장의 결단력이 지적된다.

  

대화와 협력 빠진 소송

 

고삼새마을어업계와 안성시장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맞섰다. 법정으로 번진 소송은 고삼새마을업계가 지난 3월 안성시를 상대로 “고삼저수지 수질개선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재원 조달 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부속협약서를 공개하라”라며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다.

 

7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10월 14일 소송 판결에서 원고 고삼면새마을어업계는 피고 안성시장에게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받아내었다. 안성시장은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100% 인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피고 안성시장 주장만이 달랐을 뿐이다. 재판부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시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이는 부속협약서가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지역주민 보상과 금전적 지원 등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 돼”라고 밝혔다. 이어서 SK하이닉스주식회사와 용인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에게도 지역주민과의 신뢰 증진을 끝까지 당부하였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불필요한 소모전이었다. 소송전에 진정한 만남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8조 정보공개와 공유에서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과 갈등관리 업무 원칙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지자체는 법이란 권위와 지자체와 기업 간 역할을 통해 갈등을 키운 꼴이다.

 

노력 필요한 상생협력

 

이번 소송은 주민이란 근본적 의문을 되돌아보게 한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주민은 단순한 권리주체로 인식된다는 느낌이다.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지역 자연환경인 고삼저수지를 공동 기반으로 경제적 지역적 삶을 충족해 온 주민의 순수한 친목단체이다.

 

이들은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2025년까지 보상 절차를 끝내면 한 평생 일궈온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몰린 것이다. 개발시대에 밀어붙인 방식이 21세기 시대에도 재현되는 주민 수난 현장이다.

 

하지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는 주민에게 뜻깊은 판결이다. 주민과 지자체의소송은 고삼새마을어업계가 안성시를 비롯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주식회사, SK건설주식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등 지자체와 기업 등 6개와 벌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추진하고 경기도는 유치한 국책사업이라 해도 지역 환경과 그 주민의 이해를 분명하게 지적한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강구할 책임과 역할도 지속가능하게 변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이해하는 기회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소송은 주민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게 확실했다. 그렇다면 소송 전에 원만한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얼마만큼 보장하려고 노력했는가.

 

특히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주식회사, SK건설주식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등이 참여한 상생협의체에서 어떤 지역 혜택도 없는 안성시가 주민과 소송을 벌여야만 했는가. 다시 법을 생각해 본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법 제1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담아 지역간 상생협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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