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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2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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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안성 시민들을 대상으로`1가정·차량(하나의 가정·차량) 1소화기·화재감지기(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 9(구)비` 홍보에 나섰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안성 시민들을 대상으로'1가정·차량(하나의 가정·차량) 1소화기·화재감지기(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 9(구)비' 홍보에 나섰다.

 

이 홍보운동은 '1가정·차량'의 1, '1소화기 화재감지기'의 1, '9(구)비'의 9 등 앞글자 이니셜을 딴 '119 갖기 운동'이다.

 

'119갖기 운동'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과 차량용 소화기를 갖춤으로써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예방하자는 운동이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방)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로 소화기는 초기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경보를 울려 인명 대피를 도와준다.

 

고문수 서장은 기초 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으로도 각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119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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