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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2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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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감면 기간 연장

 

▲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는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기존 2021.12.31.에서 2022.06.30.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는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기존 2021.12.31.에서 2022.06.30.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안성시 관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죽산면에서 콩 농사를 짓고 있는 최 모 씨는 “농작업에 필요한 콩 파종기 등 여러 농기계의 임대료가 감면되어 큰 도움을 받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걱정이 많았는데 감면 기간이 연장돼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은 “농업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많은 농업인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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