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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3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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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 차량운행이 많아지는 만큼 차량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 차량운행이 많아지는 만큼 차량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차량에는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높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에서는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고문수 서장은 “차량화재는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된다며,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석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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