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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6 1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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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

내년 2월 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안성시보건소는 6일 당왕동에 위치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6일 당왕동에 위치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이 부착된다.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2월 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여 간접흡연 및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염진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은 “안성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아파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031-678-5753)로 문의하면 된다.


▲ 안성시보건소는 6일 당왕동에 위치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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