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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4 0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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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올해 첫 시행. 2월 15일까지 1차 모집

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새롭게 마련, 올해부터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참여자 100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새롭게 마련, 올해부터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참여자 100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급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다. 다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해서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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