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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6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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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 의장, “집행부 독단으로 의회직원의 인사를 단행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및

                시의회와의 소통 경시한 결과로 시의회에 업무공백 발생” 지적

조례안 50건, 일반안건 2건 보고 1건 등 총 8건 의결

 

▲ 조례등 안건 심의를 위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26일 개회해 오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조례등 안건 심의를 위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26일 개회해 오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원주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김진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2022~2026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건 순으로 진행됐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이번 임시회는 2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안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1건과 안성시가 발의한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2건 및 보고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된 이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조례 청구 및 주민감사 요건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강화 되었으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및 기록표결 도입 등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고 책임성 또한 높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신 의장은 “이에 맞추어 안성시의회에서도 지난 7일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 추진과 기관간 협력을 위해 김보라 시장님과 ‘인사운영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의장은 “지난 12일과 14일에 단행된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전에도 기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었던 사전협의 과정조차 무시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의회 직원의 인사를 단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더구나,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의회 소속 직원 열두명에 대하여 행정과로 대기 발령을 내었으며, 이로 인해 법률 시행 초기 운영의 안정화를 기해야 하는 시기에 시의회에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안성시를 질타했다.

 

이어 신 의장은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을 경시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의 두 축인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치를 바탕으로 민주적 지방자치 구현에 더욱더 상호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안 5건, 일반안건 2건등 보고 1건 총 8건 의결

 

한편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조례안으로는 의원발의 △안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22~2026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 1검 및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을 비롯한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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