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4-07 14:53:28
기사수정

 

▲ 안성시는 지난 4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4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원 아동수 감소로 보육료 수입이 줄어든 반면 방역물품 구입과 소독비용 등 지출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 전체 어린이집 180개소 중 33개소(2020년 9개소, 2021년 16개소, 2022년 3월 기준 8개소) 어린이집이 휴·폐원했고, 재원 아동수는 2020년 5,547명에서 2022년 3월 4,808명으로 739명이나 줄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15일 기준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이 유효하고 올해 3월 2일 기준 현원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이며, 1개소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이번달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기타 상세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0233
기자프로필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김학용후보 배너
윤종군후보 배너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