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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0 1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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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방문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방문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방문 희망일자를 사전에 신청해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인 방문 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담당자가 현장 출장 등 부재중일 경우 민원처리 진행이 지연되거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재방문하게 되는 민원불편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이다.

 

사전예약제는 토지민원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책과, 복지정책과, 5개부서의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전 예약신청 방법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상담내용과 연락처, 원하는 방문일자 등을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일정 확인 및 상담일정을 민원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또한, 5개부서 시범실시 후 시민 호응도에 따라 대상부서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동일 민원으로 재방문 하는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편의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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