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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1 1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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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처방에 따른 비료 사용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

 

▲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매년 토양 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매년 토양 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은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를 대상으로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판단해, 의무 위반 시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한 가지 점검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농경지 등 무작위 선정된 611필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토양분석을 실시해 토양산도(pH), 유기물, 인산, 칼륨 4가지 항목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부적합 필지는 농가에 통보하고 다음해 재검사를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3년(3차) 동안 지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필지는 공익형 직불금 10% 감액지급 대상 필지가 된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경지 내 토양검정결과를 참고해 비료 사용량을 결정하여 적정량을 살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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