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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혁신 동력 확보 위해 네거티브·자율규제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해야”
  • 기사등록 2022-05-12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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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스마트한 규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 발간

정부 주도의 규제 패러다임 개선은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스마트규제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신산업 성장·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며 네거티브·자율규제 개혁을 도모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스마트한 규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직적인 정부 주도 규제방식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접적인 규제방식인 ‘명령지시적 규제’로 규제 유연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신산업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 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사업 지연(71.8%), 사업 축소‧변경(37.9%), 추가 비용 발생(34.7%), 사업 포기 등을 겪기도 했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 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현 경직적인 규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며 규제 효율성·효과성을 높이는 ‘스마트 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 전략으로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 정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거티브규제’, 규제받는 대상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도내 기업・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규제개혁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시행계획으로 ▲도내 낙후지역에 네거티브규제를 핵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 규제지역에 자율규제 도입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 민간 의견수렴 등도 나열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으로 원활한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도내 낙후지역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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