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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3 1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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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1순위 50㎡이하, 2순위 100㎡이하) 영세사업자 우선 지원 

 

▲ 안성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5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5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좌식테이블만으로 운영 중인 100㎡ 이하의 음식점 중 소규모 업소, 매출액이 낮은 업소, 장기간 운영업소로 15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업소당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다.

 

대상자 모집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며, 신청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견적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21년도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소규모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했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쾌적한 외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678-5731,3)으로 문의하거나, 안성시청 홈페이지(공고 및 공지사항)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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