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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3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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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을 시행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을 시행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4,388건, 1억1,356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이다.

 

이에 안성시 징수과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위텍스,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팩스신청 등)이 기재돼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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