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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7 07:12:40
  • 수정 2022-05-17 0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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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 대변인

[특별기고 =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 대변인] 시청 정문에서 1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 주최 측은 시내 차량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안전 유도까지 받았다. 이들은 전 시장에게 18일 정치적 법적 책임 등을 묻겠다고 밝혔다.


회견문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자. 대상을 알 수 있다. 정권·재벌·경기도·용인시·SK·고삼면새마을어업계·안성시청·전 안성시장 등. 문제점을 알려준다. 오염수·부당함·보장·위협·굴욕적·밀실·거부·감언이설·하수인·뒤통수·퍼주기·갈등·변명·치적사업·포장·시민의 권리·막대한 이득·보상·합의 등등.


전자는 특정 사안을 결정한 공공 기관과 선출직·기업 등의 이름이다. 이들은 지난 정권과 지자체를 말한다. 이에 맞선 단체는 오래된 주민의 자생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특별한 평가를 내린 의미로 사용한 단어들이다. 지역과 주민의 입장과 요구를 짐작할 수 있다.


전자를 꼼꼼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한과 정책을 펼치고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단어를 각각 대비하면 간단한 의문이 풀릴 것이다. 힘이 유독 약해 보이는 한 단체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시청 앞에서 약 500여 일 부정의를 지적하고 시정을 주장하고 있다. 혹시 고삼면새마을업계가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 지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은 주민 편이며 공정할까?


주민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자회견과 차량 가두방송을 통해 알리고서도 다시 회견을 예고할 정도면 확실히 큰일은 분명하다. 불편부당한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미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주민이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오염수? 굴욕적? 위협? 밀실? 변병? 등은 어떤 의미이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회견문 마지막 요구 사항은 그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에게 알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생명의 문제를 굴욕적으로 양보했다면 두 번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주민의 권리를 두어 법령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첫째, 안성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용인시, SK와 굴욕적인 협약을 맺은 책임자는 안성 시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밀실에서 작성된 부속 협약서를 당장 공개하라! 셋째, 용인시, SK와의 굴욕적인 협약을 파기하고 안성 시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빼앗긴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재협약을 추진하라!


이틀 뒤 열릴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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