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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8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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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삼죽면 내강리 83-1번지 외 817필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삼죽면 내강리 83-1번지 외 817필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내강·내장·용설지구는 토지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을 마쳤으며, 현황측량 결과를 토대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가 이루어지며,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시경계점의 설치는 향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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