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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3 1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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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자 신분증,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유·사산의 경우 진단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678-2245)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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