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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7 1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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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6개월간 연장

 

▲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6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일정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6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일정을 올해 말인 12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경영 부담이 가중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소(본소, 동부, 서부, 남부)의 모든 농기계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50% 감면된 요금으로 농기계를 빌릴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및 가뭄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가중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진행하기로 했다앞으로도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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