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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1 0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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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곳 적발

 

▲ 안성 A 농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측정기기 미부착 1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미신고 1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나머지 3건은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A 농장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9.1(1820/)를 초과한 가축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 안성 B 농장


안성시 소재 B 농장에서는 C 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비(액체비료)를 미신고 살포지에 약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소재 D 세탁공장에서는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중유 약 50가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적발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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