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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6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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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 8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301, 9008만원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안성시 징수과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을 기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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