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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8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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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는 28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등을 전달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경찰서는 28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등을 전달했다.

 

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1일 오후 4시경 안성시청에서 승객 B씨를 태우고 원곡 119안전센터로 이동, 승객 B씨가 하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원을 수거한 후 다시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최종 목적지인 하남으로 이동하면서 동생과 통화하듯이’ 112신고하고 승객 B씨에게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며 출동경찰관이 현금수거책을 검거 할 수 있도록 안성휴게소로 경찰 출동을 유도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장한주 안성경찰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싱지킴이프로젝트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 준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며, 사례를 홍보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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