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김보라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쯤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김보라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안성부발선이 확정됐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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