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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1 08:39:24
  • 수정 2022-12-01 0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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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1조 천 6002,9238천원1216일 의결


▲ 11월 30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130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22일부터 1129일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이관실 의원의 안성시의회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언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문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최승혁 의원은 제20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및 심의를 요구해 표결로 이어졌으나 두건 모두 찬성 3(민주당의원), 반대 5(국민의힘의원)로 부결됐다.


조례안 20건 및 일반안 18건 가결, 미상정 6


▲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으로써 심사 결과,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주민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제출된 조례안의 사용료보다 낮추어 주민들의 부담감을 줄이고자 수정 의결했다라고 심사보고 했다.


이어 그는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라며 하지만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안 제2조제3항제3호 중 지역농축산기관 등 지역으로 수정하여 의결해다.”고 설명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과 신설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과 신설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을 5급 이하 18명 증원에서 2명을 감원한 6급 이하 16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2‘1,160으로 안 제23조 제1호 중 ‘1,144‘1,142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의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조례안 20건, 일반안 18건, 미상정 6건 등 내용


다음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중복된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9조제3항 중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


이어 제2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 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변경) 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 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원안 의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호 시청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 [2023-2호 가칭공도1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도 원안 의결


다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 의결및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의회의견 제시의 건 채택 가결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심사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안정열 의장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했다.


추경안 기정예산액보다 0.68%증액된 93억원으로13345억원 제출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미승인으로 인해 전액 삭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1조 천 6002,9238천원 제출


▲ 추경 수정안


이어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긴급성 및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라며 “2022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32억원 보다 0.68%93억원이 증액된13345억원으로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022년도 제3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는 동의안 미승인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서 환율 인상을 고려해 증액 요청하였으나, 증액 전 예산으로 사업비를 기지출하여 증액이 불필요하여 삭감했다심사보고하자 안 의장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 후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천 6002,9238천원이며, 회계별로 일시차입 최고액은 348877천원에 대해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천 6002,923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53%, 62억 천 4113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 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21일부터 15일까지 심의를 거쳐 오는 121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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