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1조 천 600억 2,923만 8천원…12월 16일 의결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1월 30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이관실 의원의 ‘안성시의회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언’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문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최승혁 의원은 제20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및 심의를 요구해 표결로 이어졌으나 두건 모두 찬성 3(민주당의원), 반대 5표(국민의힘의원)로 부결됐다.
조례안 20건 및 일반안 18건 가결, 미상정 6건
먼저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으로써 심사 결과,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주민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제출된 조례안의 사용료보다 낮추어 주민들의 부담감을 줄이고자 수정 의결했다”라고 심사보고 했다.
이어 그는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라며 “하지만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안 제2조제3항제3호 중 ‘지역’을 ‘농축산기관 등 지역’으로 수정하여 의결해다.”고 설명했다.
또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과 신설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과 신설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을 5급 이하 18명 증원에서 2명을 감원한 6급 이하 16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2명’을 ‘1,160명’으로 안 제23조 제1호 중 ‘1,144명’을 ‘1,142명’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의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중복된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9조제3항 중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
이어 제2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 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변경) △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 △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원안 의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호 시청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 △[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도 원안 의결
다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 의결및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회의견 제시의 건 채택 가결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심사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안정열 의장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했다.
추경안 기정예산액보다 0.68%증액된 93억원으로1조3천3백45억원 제출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미승인으로 인해 전액 삭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1조 천 600억 2,923만 8천원 제출
이어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긴급성 및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라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3천7백32억원 보다 0.68%인 93억원이 증액된1조3천3백45억원으로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는 동의안 미승인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서 환율 인상을 고려해 증액 요청하였으나, 증액 전 예산으로 사업비를 기지출하여 증액이 불필요하여 삭감했다”고 심사보고하자 안 의장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 후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천 600억 2,923만 8천원이며, 회계별로 일시차입 최고액은 348억 87만 7천원에 대해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천 600억 2,92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53%인, 62억 천 411만 3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 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