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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5 11:29:49
  • 수정 2022-12-05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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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는 조합장 선거는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이며, 각 조합의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임·직원은 어떠한 직위에 있는지에 따라 사직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사직기한을 적용받는지 유의하여 사직하여야 한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이 사직기한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671-1390)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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