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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의회의 안성시 예산 삭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반발”
  • 기사등록 2022-12-28 08: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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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로고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7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공동대표 김사욱·장진근 이하 안성천살리기)은 안성시의회가 내년도 안성시 예산 중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원되는 물환경보전활동단체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 예산도 전액 삭감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안성천살리기는 안성시의회의 안성시 예산 삭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16일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안성시 예산심의에서 본예산 전체 가용예산 중 16.3%를 삭감에 대해 예산조정은 시의회의 권한임을 인정하나 예산지원 가능 범위 중 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6.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 7. 보증금, 전세금 등을 제외한 상환되지 않는 주된 사무실 임대료 등의 항목을 나열하며 부적합한 항목이 전혀 없음에도 안성천살리기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러한 예산지원 삭감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며 “(그 이유로)지난 9262022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모 시의원이 한 발언은, 현 시장이 안성천살리기를 특정단체로 지목하여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성천살리기는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본 단체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요청을 제안하고, 지원으로 인한 단체운영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지원을 요청했음을 밝힌다.”라며 지원된 예산은 안성천살리기전체 운영비가 아닌 상기의 예산지원 가능 범위 7개 항목 중 불과 2개 항목에 해당한다. 나머지 항목 사업은 300여명의 안성천살리기회원들의 회비와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9262022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모 시의원은 특히 환경단체인 안성천살리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무지한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며 그 의원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용인SK하이닉스반도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안성천살리기가 성명서 하나 내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단체이며, BODCOD도 구분하지 못하는 단체라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공식 감사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 안성시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회의 중에 한 이러한 발언은, 공인으로서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방증이라며 이렇게 발언을 한 의원을 안성시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지 알기 바란다. 시민들은 내편, 네 편으로 갈라져 싸우는 의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시민들은 오직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의원을 원한다라고 전했다.

 

안성천살리기는 이러한 발언을 한 의원에게 묻고 싶다라며 그 의원이 좋아하는 성명서를 안성천살리기가 주도하여 처음 발표했다면, 그리고 한강유역의 물환경보전활동단체들과 공동으로 안성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도의회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 경기도청 앞에서 시민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할 때 안성천살리기가 참여했다면, 고삼면 주민들이 시청에서 시위할 때 함께 했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말이다. 이것은 자판기 몇 번 두드려 인터넷 검색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성명서에는 단순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연락하시라. 기꺼이 보도자료와 토론회 발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천살리기는 “1998년부터 실시해온 안성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를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2019년에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성천살리기에 자료집 제공을 요청해 와서 제출했으며. 또한 2007년 경기도에서 발행한 환경백서에도 본 단체의 사업이 소개되어 있다라며 특히 올해 12월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물길 따라 청소년하천지킴이프로그램이 환경부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제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안성시 민간단체로서는 처음 지정된 사례로, 환경부가 안성천살리기의 환경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시의회는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중앙정부의 환경부는 안성천살리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 안성시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라며 본 단체는 안성시민들과 안성시의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묘, ‘서운산자연학교청소년하천지킴이사업은 대표적 사업으로 매년 참가 신청이 조기마감 될 정도로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의원들 중 학부모가 있으면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BODCOD도 구분 못하는 단체라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다. 생태독성이 무엇인지 아시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참고로 예산의 원칙 중 전통적 원칙은 F. Neumark가 세운 원칙이라며 이 중에 중요한 것은 한정성의 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금지와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 원칙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적 예산원칙인 H. Smith의 원칙에는 행정부 계획의 원칙과 시기신축성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이 있다라며 시의회의 예산감사는 이러한 원칙에 준해 개인적 관심분야에 대한 감사가 아닌 원칙에 의한 세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인다. 시간이 없으시다고? 당연히 밤을 세워서라도 감사를 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부디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공부들 하시라. 시의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들 하기 바란다라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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