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로 지난 10월 11일 안성경찰서에 피소된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토근 부의장은 “적반하장! 누가 명예를 더 훼손당하고 업무를 방해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반문하며 “언론에 자신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입었다며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결국)저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났기에 이제부터 제 할 일에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시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안성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데 있다”라며 “(하지만) 말 한마디에 고소를 당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고,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지(통과) 않으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는 등 고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예산의 불요!에 대한 이유로) 본 의원은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일괄성 있는 행정의 잣대로 5년치를 전문 세무회계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잘 한 곳은 인센티브로 더 지원할 것”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소를 당한 이유로) (주)미라팜 대표이사(2020년 3월 25일)는 열대식물을 키운다고 안성시로부터 9천6백만원을 2021년 아무런 상환조건 없이 3년 동안 매년 수익만 더 올려 돈만 벌면 되는 사업제안서로 지원받고 안성 다문화가정 힐링센터(2020년 7월 26일~현재)를 하며 가족이 함께 강의도 하며 양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2020년 4월 27일~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장(2022년 6월 6일~현재)으로 있으면서 (주)YNC 조경건설(2022년 7월 17일~현재) 사업자등록을 인수해 시장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뒤 7월 4건의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난 2022년 시의회 회기 진행 중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 공직자분들께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 질의하는 도중에 자신의 실명이 나왔다며 1) 명예훼손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3)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밝혔다.
그러면서 “(피소에 대한)그 결과가 2022년 12월 29일에 나왔다”라며 “저는 1월 12일(목)에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1월 17일(화) 결정 문서를 받았기에 오늘 안성 시민들께 결과를 보고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성시 의원으로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 아들이 다니던 직장에 사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어 시의원 활동비로 나오는 약 330만 원은 아들 급료와 둘의 식대를 쓰고 나면 유류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해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가니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