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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7 1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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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안성시는 지난 19일 양성향교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과 관련 수백만원 이상을 회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안성시는 지난 19일 양성향교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과 관련 수백만원 이상을 회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18 1 1일부터 2022 10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2022 9 26일부터 10 14일까지(기간 중 9감사 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시했다.

 

감사중점사항으로 한 것으로, 양성향교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양성향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 관리실태,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검사 실시 및 적정성 등 보조금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방점을 두었.

 

전통향교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먼저 전통향교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하여 전통향교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018~2022년 총 29회의 향교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참여자 총○○○에 대하여 ○○,○○○천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사용계획과 근무사진, 근무일지 등 근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사실 확인 불가능한 사진과 인건비 지급내역서만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 등 부적정했다며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에는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적했다.

 

전통향교 분향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둘째 전통향교 분향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 양성향교는 분향비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에 매월 제물 구입한 카드 전표를 첨부하였으나, 구입품목, 수량, 단가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으며, 매월 2회의 분향을 실시하였는지, 구입한 제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다수 첨부. 20184월 보조금 교부결정전 3월 집행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원을 집행실적으로 정산 완료 등 부적정했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비 ○○,○○○원 회수 조치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기로연)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셋째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기로연)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하여 양성향교는 기로연 행사 식대를 지출하면서 상차림 내용, 제공대상 등 상차림비용 지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2018년 신용카드전표 외 지출증빙 미첨부, 2019년 종이영수증 첨부, ○○○명 제공목적의 상차림 비용을 지출하면서 ○○여 명이 참여한 사진을 첨부하였고, 2020~2021년 행사일 이후 결제한 카드전표만을 첨부하고, 제공목적·제공대상·제공내역 등 사실확인 가능한 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는 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시정 없이 보조사업을 정산완료하여 부적정하다며 보조사업 목적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행정 조치 및 보조사업으로 식대, 다과 등 집행 시 명확한 증빙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전통향교 제향(석전제)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네 번째로 전통향교 제향(석전제)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해서는 양성향교는 식대를 지출하면서 제공목적, 제공일시, 제공내용 등 지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카드전표외 확인 가능한 자료를 미 첨부 하는 등 부적정하다며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에는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적했다.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다섯 번째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 2018~2022년 인문학, 다도체험, 서예 등 강사비로 ○○,○○○천원을 지출하면서 교육대상자 명단, 참여자 서명부, 강의 일지 등 강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지급내역서만을 첨부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보조사업 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결정 전 ,○○○천원의 집행에 대하여 보조사업 실적 인정 및 정산 처리 부적정 및 2018~2022년 현수막 구입비, 팜플렛 제작비, 서예 재료비, 다도 재료비 등을 지출하면서 지급액과 불일치한 견적서 첨부하거나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을 미첨부하여 구입내역 확인 불가 등의 내용이 부적정하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보조사업 강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천원, 보조금 목적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천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보조단체 대표 인건비 지급 부적정

 

여섯 번째로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보조단체 대표 인건비 지급관련하여 보조사업의 추진 주체인 보조단체 대표에 대하여 행사보조 인건비로 총 ○○○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는 양성향교로부터 매월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즉시 시정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고 보조사업 정산을 완료했기에 부적정하다라며 단체 대표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비 ○○○천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보조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운용평가 소홀

 

일곱 번째로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보조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운용평가관련,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보조사업 신청시 중복된 보조사업 행사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한 운영비, 식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조사업 통합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등에 대해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지방보조사업 신청 중복된 보조사업 행사계획을 검토하여 보조사업 통합 예산편성 및 보조금등을 교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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