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조치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19일 양성향교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과 관련 수백만원 이상을 회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기간 중 9일) 감사 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시했다.
감사중점사항으로 한 것으로, 양성향교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양성향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 관리실태,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검사 실시 및 적정성 등 보조금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전통향교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먼저 ‘전통향교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하여 전통향교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018~2022년 총 29회의 향교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참여자 총○○○명에 대하여 ○○,○○○천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사용계획과 근무사진, 근무일지 등 근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사실 확인 불가능한 사진과 인건비 지급내역서만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 등 부적정했다며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에는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적했다.
전통향교 분향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둘째 ‘전통향교 분향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 양성향교는 분향비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에 매월 제물 구입한 카드 전표를 첨부하였으나, 구입품목, 수량, 단가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으며, 매월 2회의 분향을 실시하였는지, 구입한 제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다수 첨부. 2018년 4월 보조금 교부결정전 3월 집행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원을 집행실적으로 정산 완료 등 부적정했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비 ○○,○○○원 회수 조치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기로연)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셋째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기로연)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하여 양성향교는 기로연 행사 식대를 지출하면서 상차림 내용, 제공대상 등 상차림비용 지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2018년 신용카드전표 외 지출증빙 미첨부, 2019년 종이영수증 첨부, ○○○명 제공목적의 상차림 비용을 지출하면서 ○○여 명이 참여한 사진을 첨부하였고, 2020~2021년 행사일 이후 결제한 카드전표만을 첨부하고, 제공목적·제공대상·제공내역 등 사실확인 가능한 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는 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시정 없이 보조사업을 정산완료하여 부적정하다며 보조사업 목적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행정 조치 및 보조사업으로 식대, 다과 등 집행 시 명확한 증빙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전통향교 제향(석전제)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네 번째로 ‘전통향교 제향(석전제)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해서는 양성향교는 식대를 지출하면서 제공목적, 제공일시, 제공내용 등 지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카드전표외 확인 가능한 자료를 미 첨부 하는 등 부적정하다며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에는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적했다.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다섯 번째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정산’관련 2018~2022년 인문학, 다도체험, 서예 등 강사비로 ○○,○○○천원을 지출하면서 교육대상자 명단, 참여자 서명부, 강의 일지 등 강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지급내역서만을 첨부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보조사업 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결정 전 ○,○○○천원의 집행에 대하여 보조사업 실적 인정 및 정산 처리 부적정 및 2018~2022년 현수막 구입비, 팜플렛 제작비, 서예 재료비, 다도 재료비 등을 지출하면서 지급액과 불일치한 견적서 첨부하거나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을 미첨부하여 구입내역 확인 불가 등의 내용이 부적정하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보조사업 강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천원, 보조금 목적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천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보조단체 대표 인건비 지급 부적정
여섯 번째로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보조단체 대표 인건비 지급’관련하여 보조사업의 추진 주체인 보조단체 대표에 대하여 행사보조 인건비로 총 ○○○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는 양성향교로부터 매월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즉시 시정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고 보조사업 정산을 완료했기에 부적정하다라며 단체 대표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비 ○○○천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보조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운용평가 소홀
일곱 번째로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보조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운용평가’관련,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보조사업 신청시 중복된 보조사업 행사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한 운영비, 식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조사업 통합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등에 대해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지방보조사업 신청 중복된 보조사업 행사계획을 검토하여 보조사업 통합 예산편성 및 보조금등을 교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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