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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7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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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은 2023 3 13일 오후 2시 증인심리 이어갈듯

 

▲ 김보라 안성시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시장은 1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 ‘음식물 배포’,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혐의와 관련한 김 시장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뒤늦게 제출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첫째, 문자메시지 관련 연말연시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일상적인행위로 사전선거 및 선거유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김 시장과는 무관하게 비서실장의 단독행위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음식물 배포와 관련하여서는 기부행위라도 시장으로서의 사회질서범위안에 있는 직무상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세 번째, 선거 공보물에 철도 유치 관련 허위사실게재 혐의에 대해서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한 확정고시를 통해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또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표현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전체를 두고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등 공직자 3명도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으며 이와 관련 증인 신청을 통해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문자관련 비서실장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다음기일에 그와 관련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및 선거공보물에 확정 단계가 아닌 내용의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을 담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들 의견 진술에서 나온 부동의 관련 증인신청을 통해 심리를 한다는 방침으로 법이 정한 6개월 기한 내에 특별기일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을 덧붙이며 40여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선관위 측 증인과 관련하여 선거위탁업무로 출석할 수없는 관계로 인해 2023 3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시장은 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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