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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31 1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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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의무 유지

 

▲ 안성시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3(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속 방역을 위해 자율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고위험군은 면역이 부족한 만큼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기초접종 완료 후 90일이 지난 분들은 조속히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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