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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2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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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체 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

 

▲ 안성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30인 이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30인 이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전한 노동환경을 도모하고 영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안성시청 1별관 토지민원과(종합민원실) 휴게실에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체에서는 상담 시간을 확인하고 전화(031-678-2161~3) 방문으로 사전 예약을 한 뒤 찾아오면 1:1 대면 상담으로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노동법률(근로기준법, 4대 보험 등), 회사 규정 정비(인사·징계 규정 ), 노동사건, 노동법 관련 지원금 등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이 안성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기업들에게 노동 관련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다양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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