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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청구는 “시의적절” vs 정확성, 시의성, 당위성 “문제 있어” -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가결
  • 기사등록 2023-03-22 1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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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위탁금 횡령, 인사 채용 부정 여부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 등 감사

 

▲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호섭 안성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안성시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부실누더기특혜 운영 등 논란이 진행 중인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찬성 가결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22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으로부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제안되면서 찬반토론을 거치며 결국 민주당 반대 3표 국민의 힘 찬성 5표로 가결됐다.

 

이날 최호섭 의원은 안성시는 20216월 서안성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명분으로 202011,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서안성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라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측에 2021276,924만원, 2022334,798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였으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협약에 따른 결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안성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며, 안성시 또한 위탁자로서 지휘·감독권 행사를 해태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등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위탁금 횡령 등 유용 여부 및 사업정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안성시의 행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보고 의무를 해태한바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협약 위반 및 위탁자인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 수탁자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인사 채용 부정 및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할 것 등을 청구의 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안성시의회 대표의원 반대토론 나서

의혹제기뉴스를 양산하는 정치적 판단 없기를


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안성시의회 대표의원은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에 대한 당위성 감사청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공익감사청구의 시의성에 등에 따른 청구안이 의혹제기뉴스를 양산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원감사청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론에 나선 최호섭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서안성 스포츠클럽이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안성시의 행태는 서안성 스포츠클럽의 자료 제출 하나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해결할 시간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 이런 태도를 보며 자체 행정감사로는 도저히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안성체육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및 운영 전반, 감사원 감사청구 제안은 지난 112일 서안성센터 정문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을 비롯한 이중섭최호섭 의원 등 3명이 서안성체육센터의 부실누더기특혜 운영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관련기사 본지 112일자 서안성체육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및 운영 전반, 감사원 감사청구 제안’)에서 밝힌바 있다.

 

다음은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반대토론(이관실 의원)전문이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반대토론-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관실입니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우선 감사원 공익청구를 해야 하는 일에 그 시기와 절차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으로 여러 가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통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회 조사등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적 문제를 적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고유 권한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류와 부서 사실증명 확인 조사를 하고,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불법에 대한 것은 적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을 필요로 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에서 6월에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버리는 것이며, 안성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감사청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여부입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또한 따져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민간위탁금 교부금액의 정확성과 결산서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청구안에서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 안성시로부터 2021276,924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8월부터 위수탁이 이루어졌고, 실제 운영은 안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여 2021년 교부된 예산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7,150만원입니다.

 

이에 2021년도 회계결산은 전년도 의회에 보고 되었고, 2022830일 감사법무담당관-11751호건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 관련 의안자료가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청구안에서 2022334,798만원의 민간위탁금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2022년 결산서는 202333일에 제출되었고, 결산서 제출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는 좀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4분기 자금교부시 공문에서 사업완료후 2개월이내 ..제출이 있고, 위수탁협약서에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3331일까지 결산서 제출도래일이 남았으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청구안에 적시한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과 안전사고 즉시보고의 문제에 관한 건, 채용비리에 대한 건 또한 자세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익사업의 범위와 관계공무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협약서에 따른 사항을 수탁자가 적법하게 수행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수탁자의 자체수익사업이 본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사업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즉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협약서에서는 보고의무를 수탁자에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안전사고를 수탁자로부터 안전사고 3회의 건을 유선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1건의 당일보고와 1건의 익일보고, 1건의 주말포함 3일후 보고를 받았고, 그후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건에 대하여 공문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즉시 보고의 의무에 따른 위탁자가 지도 점검을 해태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인사채용 부정에 관한 사실여부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 직원은 수탁기관인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직제규정내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원 공개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등 관련 서류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감사청구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에 있는 내용인지, 서류 검토와 관계자 조사등을 확인할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전부 세세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이 이행되었는가, 협약서 등에 따라 위탁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었는가를 본다면 보조금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적용으로 보조금정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민간위탁사업이 보조금에 준해서 집행한 사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성시의회에서도 법안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공익감사청구의 시의성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내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시정이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안성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성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해당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결산서 작성이 종료된 후, 시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을 적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후 이를 근거로 감사 청구하는 것이 시의성을 가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시한 청구안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진행하신다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의혹에 대한 뉴스를 양산할 뿐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안성시의회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청구안이 의혹제기뉴스를 양산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원감사청구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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