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23 12:46:54
  • 수정 2023-03-23 13:07:40
기사수정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증설(5080)과 환경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합의


▲ 안성시가 지난 23일, 안성시의회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지난 23, 안성시의회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쓰레기 적치 문제와 관련해 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가 상호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소각장 감시활동이 시작된 후 소각장 가동중지 사태에 따라 쓰레기 적치 현상 및 시민불편을 해결하고자 수차례의 대책 마련 회의를 실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쓰레기 긴급 수거·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기존 및 증설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환경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방식에 관해-시의회-주민지원협의체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사항을 도출하며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 증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상호협력 협약은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증설(5080)환경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합의사항으로 소각시설 설치와 쓰레기 배출문제 해소가 원만히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라 시장은 관내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겪은 시민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가 더욱 굳건히 협력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28일 개최예정인 안성시 300인 원탁회의와 관련 시국비판대회라는 잘못된 기사내용으로 취지와는 다른 오해가 발생해 난감하다라며 그런 오해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행정, 주민지원협의체, 시민들 또 시의원들의 의견들을 다 같이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쓰레기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특히 이번을 계기로 시나 의회에서도 잘 파악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협약과 관련하여 강조했다.


아울러 윤관배 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시민을 볼모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오해와 정쟁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라며 하지만 오늘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가 상호협력하자라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내용 전문이다.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1(목적) 본 협약은 안성시안성시의회”,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안성시자원회수시설 증설(소각장 80)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상호 협력을 주목적으로 한다.

 

2(상호신의)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3(협력분야) 협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안성시”, “안성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동의한다.

- 환경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교육재단 관련 조례는 2023년 내 제정 하도록 한다.

- 환경교육시설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관 후 1년간 안성시가 직접 운영토록 한다.

안성시의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으로 검증되고 안정화된 소각시설 설치

- 소각로 발열량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

- 소각시설 설치기준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소각시설 운영관리

- 주민편익시설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에코센터(재단) 설치, 운영예산 계획수립

안성시의회의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경교육에코센터(재단) 운영 조례 제()정 및 예산 의결

- 폐기물관리 정책 결정, 민원해결의 중재 및 소통

-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활동

-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주민지원협의체의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하고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증설 협조

-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주민공감대 유지 협조

- 주민편익시설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설치

- 안전한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협조

- 쓰레기 감량을 위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정책 발굴 협조

- 80톤 소각장 가동시까지 현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 협조

각 기관은 기타 상호 간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적극 협력한다.

 

4(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서명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실천한다.

 

2023323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4113
기자프로필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