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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5 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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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채택

 

▲ 안성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3 24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부터 이날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며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최승혁 의원의 ‘청년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채택 순으로 이어졌다.

 

▲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 위원장


먼저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작지만 강한 도시, 청년이 살기 좋은 안성시를 위해 청년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최승혁 의원의 자유발언에 이어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 중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 위원 위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조문의 내용 중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청년을 위촉하도록 권장하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한 것 외에 모든 안건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안정열 의장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했다.

이어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감사기간은 621일부터 6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고 그 밖의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 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이 진행됐으며 안정열 의장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했다.

 

▲ 가결안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채택

 

▲ 최승혁 의원


특히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하여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제안 설명으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깡통전세는 부동산 전셋값이 부동산 매매값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때보다 높을 경우로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리라며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이에,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라며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 했으며 곧 결의안은 채택됐다.

 

음은 이날 촉구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전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허위사실을 이용한 범죄, 깡통 전세 등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과 추가 금리 인상 예고가 겹치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건수는 12,713, 피해 금액은 26,541억원이다.

 

또한 피해규모는 2018792억원에서 20193,442억원, 20204,682억원, 20215,79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도 4,279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는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28일부터 1130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7.9%, 30대가 50.9%, 2030세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으로 초래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사기는 더 치밀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로 범 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질적인 깡통전세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의해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에 의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하여 취약성을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전세 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과 임대인의 정보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세입자가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확대·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이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3. 24.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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